"사실혼인데 한부모 지원 4000만원 부정 수급"… 30대 벌금형

황정원 기자 2024. 6. 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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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다른 사람을 만나 사실혼을 시작했으나 이를 숨기고 아동양육비 등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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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사실혼 관계이면서도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속여 4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이혼 뒤 다른 사람을 만나 사실혼을 시작했으나 이를 숨기고 아동양육비 등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가 있음에도 계속 한부모 가정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문제가 됐다.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 동거인 명의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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