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반발에…"법과 원칙대로, 책임 있는 기업은 기술 발전 대응해야"

임예은 기자 2024. 6. 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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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두고 반발한 '카카오'
개보위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처분"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례브리핑〈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과 원칙대로 내린 처분이라 설명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라고 해서 특별히 강하게 적용한 게 아닌 동일한 법과 원칙으로 유사 사례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151억 4196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의결했습니다.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 처분,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겁니다.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해커는 이를 쉽게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 아이디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회원 일련번호와 일반채팅방에서 알아낸 이용자 정보를 합쳐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었고 소셜미디어(SNS)에서 판매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자 카카오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타 플랫폼에서도 사용하는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카카오의 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각은 달랐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도 카카오가 개인정보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대번호 사례를 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차대번호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위원장 또 카카오 측의 반발에 "해킹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책임 있는 기업은 기술발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기술이 활용되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개념이 달라지고, 넓어지는 만큼 기업차원에서 이를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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