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반발에…"법과 원칙대로, 책임 있는 기업은 기술 발전 대응해야"
임예은 기자 2024. 6. 6. 09:39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두고 반발한 '카카오'
개보위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처분"
개보위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과 원칙대로 내린 처분이라 설명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라고 해서 특별히 강하게 적용한 게 아닌 동일한 법과 원칙으로 유사 사례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151억 4196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의결했습니다.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 처분,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겁니다.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해커는 이를 쉽게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 아이디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회원 일련번호와 일반채팅방에서 알아낸 이용자 정보를 합쳐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었고 소셜미디어(SNS)에서 판매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자 카카오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타 플랫폼에서도 사용하는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카카오의 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각은 달랐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도 카카오가 개인정보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대번호 사례를 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차대번호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위원장 또 카카오 측의 반발에 "해킹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책임 있는 기업은 기술발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기술이 활용되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개념이 달라지고, 넓어지는 만큼 기업차원에서 이를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라고 해서 특별히 강하게 적용한 게 아닌 동일한 법과 원칙으로 유사 사례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151억 4196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의결했습니다.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 처분,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겁니다.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해커는 이를 쉽게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 아이디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회원 일련번호와 일반채팅방에서 알아낸 이용자 정보를 합쳐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었고 소셜미디어(SNS)에서 판매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자 카카오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타 플랫폼에서도 사용하는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카카오의 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각은 달랐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도 카카오가 개인정보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대번호 사례를 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차대번호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위원장 또 카카오 측의 반발에 "해킹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책임 있는 기업은 기술발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기술이 활용되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개념이 달라지고, 넓어지는 만큼 기업차원에서 이를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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