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 사진 음란물에 합성...‘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구속기소

이현웅 기자 2024. 6. 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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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강 씨와 박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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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피해자 사진 수집한 뒤 음란물 제작…검찰 “여죄 철저히 수사할 것”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는 현재까지 4명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서울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를 받는 강모(31)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일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다른 주범 박모(40) 씨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받고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한 뒤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에게는 2021년 4월~7월 32회에 걸쳐 강 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19회에 걸쳐 직접 허위영상물을 만든 혐의가 적용됐다.

박 씨는 앞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영상물을 유포했다는 단순 반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 보완수사 결과 박 씨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영상물을 2000회 이상 유포 및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 대해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 기간과 횟수 고려해 이들을 상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가중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강 씨와 박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범인 20대 박모 씨는 지난달 24일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소지한 영상들의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새로 밝혀냈다. 이 밖에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는 지난 2022년 대학 동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받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인용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 씨에게는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적용됐으나, 해당 범죄 사실 중 대부분이 주범인 박 씨와 강 씨의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내용이 한 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2명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정기 주례 보고에서 ‘서울대 N번방’ 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후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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