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피해자 소송비 면제" 충북도, 의회에 동의안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유가족이 제출한 '제천참사 피해자 소용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천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유가족은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유가족이 제출한 '제천참사 피해자 소용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천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동의안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417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소방의 구조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이 1억77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올해 초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 참사 유가족 대표와 만나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유가족은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