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따던 근로자 추락사..법원 "서울시 벌금 500만 원"

이정용 2024. 6.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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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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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팀장 B 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시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사다리를 이용해 2.9m 높이에서 작업했음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한 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며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서울시는 A 씨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는 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시 마포구 한 공원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감 따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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