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사실혼 숨기고 아동양육비 4000만원 부정 수급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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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아동양육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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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아동양육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속여 각종 지원을 받았다. 또 동거인 명의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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