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던 80대…남편은 "신고하지 마"

류원혜 기자 2024. 6. 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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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속이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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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속이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건 직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협박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툰 뒤 남편 요구로 집을 나왔다. 이후 그는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구체적이고,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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