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회사무처와 의정 협약 체결

서승택 2024. 6. 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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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의원들의 활동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입법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정연수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가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회와 소통의 부재로 도의원들의 입법연구가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연구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종현 /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 사이에 처음 마련된 협력 모델인 만큼,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훌륭한 협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등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염종현 /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와 국회가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두 기관의 의정 역량을 높여 정책적 시각을 확장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은 지속됩니다.

국회사무처와 협약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입법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경기도의회 #국회사무처 #의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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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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