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기내식 그렇게 엄청나지 않았다"

성진우 2024. 6. 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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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때 '밥값만 6292만원'이라는 등 초호화 기내식 논란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비행기에 자신도 탔지만 대단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김 여사 인도 방문 때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동행했던 고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내식 관련 질문을 받자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며 "그것을 증명하려고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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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초호화 기내식' 논란 두고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는 기록 없어 답답"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때 '밥값만 6292만원'이라는 등 초호화 기내식 논란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비행기에 자신도 탔지만 대단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김 여사 인도 방문 때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동행했던 고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내식 관련 질문을 받자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며 "그것을 증명하려고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 2호기는 비밀공간이기에 그 안에서 사진 찍지 않는 게 습관화돼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도 없다고 해 증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

이번 초호화 기내식 논란은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 사진=연합뉴스


고 의원은 "대한항공 혹은 그 문제를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 등이 증명을 해주면 좋겠다. 어떤 걸 먹었고 비행기 안에서 어떤 비용을 썼길래 기내식비만 6000여만 원이 나왔는지를 증명하면 제가 하나하나 증언하겠다"고 배 의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당시 취재 기자, 영상 기자 등 기자들이 동행했기에 청와대 직원들이 작당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몰래 엄청난 기내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사전에 잡혀 있었는지, 갑자기 결정됐는지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문체부 익명의 직원발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시스템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편해했다.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은 늘 유동적 일 수밖에 없다고 한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혹은 외교부 직원이 나와서 '원래 순방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면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순방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문체부와 대한항공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고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대한항공, 문체부, 아니면 양쪽 다 묻겠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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