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동거녀도 없는 척' 정부 지원금 타낸 30대 벌금형

안정섭 기자 2024. 6. 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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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중인 차량, 함께 사는 동거녀를 숨기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재산을 줄이기 위해 직접 구입한 차량을 동거녀 명의로 등록한 뒤 지자체에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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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소유 중인 차량, 함께 사는 동거녀를 숨기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혼 후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초주거급여와 모자가족아동양육비 등 39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산을 줄이기 위해 직접 구입한 차량을 동거녀 명의로 등록한 뒤 지자체에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했다.

또 지원금 신청 전부터 동거녀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세대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홀로 세자녀를 키우는 척했다.

재판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세대원 구성이나 거주지역, 재산 등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A씨는 관할 지자체를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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