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력인정”…국제학교에 속아 학비만 뜯긴 부모들 ‘날벼락’

노기섭 기자 2024. 6. 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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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학생을 모아 3억 원대 학비를 가로챈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국제학교 이사장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16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 상당의 학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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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사기 혐의로 국제학교 이사장 불구속 입건
캐나다 교육 당국에서 자격 승인 받지 못해…구속영장은 기각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도심 센트럴파크 공원과 가운데 65층 높이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가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캐나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학생을 모아 3억 원대 학비를 가로챈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국제학교 이사장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16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 상당의 학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 자격 등을 얻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며 학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A 씨는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과 관련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간 2000만∼3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지난 1월 초 A 씨가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 정보를 말하거나 재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홍보로 부당하게 학생을 모집해 학비를 가로챘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A 씨를 체포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인천시교육청도 A 씨와 관련된 국제학교와 학원을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2년 6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국제학교의 전신인 모 아카데미를 고발했다.

A 씨와 해당 아카데미는 당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 씨가 지난해 9월 송도국제도시로 아카데미를 옮겨 국제학교를 열자, 지난 2월께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국제학교를 고발한 상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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