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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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친화도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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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친화도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4개 대학교가 있고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남구는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기금 수익금으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년 1인 가구 생활용품 대여, 청년 예술가 거리공연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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