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화물차도 한 번에 셀프주유 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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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의 1회 주유량과 주유시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셀프주유소는 관련 법에 따라 1회 주유할 수 있는 주유량이 휘발유 100L, 경유 200L로 제한돼 있다.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방청에 셀프주유기의 1회 주유량과 주유 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고 소방청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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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셀프주유소의 1회 주유량과 주유시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셀프주유소는 관련 법에 따라 1회 주유할 수 있는 주유량이 휘발유 100L, 경유 200L로 제한돼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소비자가 직접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회 주유시간 역시 4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때문에 연료탱크 용량이 큰 대형 화물차나 건설장비기계 등 경유 차량은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2~3회 나눠서 주유해야 한다.
화물차 차주는 나눠서 주유해야 하는 불편함에 셀프주유소를 기피하기도 하고 긴 대기시간에 주유를 포기하고 다른 주유소를 찾아 떠나기도 한다.
이에 셀프주유소 경영자들은 운영애로를 이유로 경유차나 화물차에 대해서만이라도 관련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방청에 셀프주유기의 1회 주유량과 주유 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고 소방청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화답했다.
소방청은 셀프주유소에서 경유의 1회 주유가능 용량 및 시간을 3배(200L→600L, 4분→12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개정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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