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2' 중국 저작권 분쟁…대법 "中 법률로 판단해야"

윤다정 기자 2024. 6.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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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중국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각각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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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일부 승소…"위메이드 등 분배금 20% 지급을"
대법 "원심, 저작재산권 어느 나라서 침해했는지 안 살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중국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각각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미르의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서는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성공을 거뒀다.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각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미르의전설2' 중국 내 라이선스 사용과 수익 분배 등을 놓고 법적 분쟁과 화해를 반복해 왔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위메이드, 위메이드로부터 물적분할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공동저작자인 자사(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제3자가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2004년 재판상 화해 당시 화해조서에 따른 분배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두 사건 모두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중국 회사가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교사·방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의 법률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저작권 보호 범위, 구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국제조약은 민법·상법·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중국 내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은 베른협약 5조 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인 중국의 법률이 된다"고 봤다.

또한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승계하는지에 관해서는 베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위메이드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 이전이 가능한지, 이전과 귀속에 어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호국법인 중국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고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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