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2·3’ 저작권 소송 7년 만에 대법원 “파기 환송”

홍인석 기자 2024. 6.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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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9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액토즈는 '중국 회사가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위메이드가 교사·방조해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베른협약에 따라 (권리 침해가 이뤄진 국가인) 중국의 법률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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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VS 위메이드,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 다툼
1·2심 “한국법 기준 판단” 액토즈 30억원대 일부 승소
대법 “중국법 기준으로 판단” 서울고법에 사건 돌려보내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3′ 저작권을 두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7년간 진행한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왔다가 최근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갔다. 이 사건은 중국 회사가 액토즈의 저작권을 중국 내에서 침해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 중국법을 기준으로 심리해야 하는데, 한국법을 근거로 판결한 서울고법 재판이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9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공동 저작권자로 된 것에서 출발한다. 같은 해 액토즈는 중국 회사인 ‘샨다’에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사용 등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주는 약정을 맺었다.

이어 2002년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3′에 대해서도 공동 저작권자가 됐다. 다음 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3′의 배타적 프로모션, 마케팅, 판매 등에 대한 권한을 중국 회사인 ‘광통’에 줬다.

문제는 지난 2004년 중국 회사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한 뒤에 벌어지기 시작했다. 샨다가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다른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 과정에서 모바일 게임 등이 출시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위메이드도 2016년부터 또 다른 중국 회사들과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활용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 계약은 중국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만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활용해 만화, 소설, 다른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액토즈는 지난 2017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분쟁이 벌어진 곳이 주로 중국이었지만 액토즈와 위메이드 모두 국내 법인이고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역시 국내 법인을 상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한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위메이드가 중국 회사들에게 받은 사용료 중 37억원을 액토즈에 분배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같은 이유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3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한국과 중국 모두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액토즈는 ‘중국 회사가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위메이드가 교사·방조해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베른협약에 따라 (권리 침해가 이뤄진 국가인) 중국의 법률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한국법을 기준을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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