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지정기부 도입…눈길 끌 ‘매력도’ 부족

양석훈 기자 2024. 6. 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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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로 소아암 환자의 의료용 가발 제작을 지원해주세요."

4일 고향기부제 지정기부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콕 집어 기부하는 게 가능해졌다.

◆지정기부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고향기부제 플랫폼 '고향사랑e음'이 4일 지정기부 방식의 모금을 개시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고향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커졌고, 올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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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 지정기부 본격 시행
8개 지자체서 11개 사업 그쳐
자율성 제한…특색찾기 한계
홍보 등에 엄격한 기준도 문제
이미지투데이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로 소아암 환자의 의료용 가발 제작을 지원해주세요.”

“유기 동물 구조·보호에 고향기부금을 사용하겠습니다.”

4일 고향기부제 지정기부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콕 집어 기부하는 게 가능해졌다. 지정기부는 고향납세를 운영하는 일본에선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계에서 도입을 요구해온 제도다.

◆지정기부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고향기부제 플랫폼 ‘고향사랑e음’이 4일 지정기부 방식의 모금을 개시했다.

종전엔 기부자가 애착이 있거나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를 골라 기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현재는 고향사랑e음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각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일본에선 이미 지자체의 97.7%(2022년)가 지정기부 방식으로 고향납세를 유치한다.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답례품이 없는 지자체도 모금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부자로선 자기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부 효능감이 높아진다.

이에 국내에서도 고향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커졌고, 올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제는=5일 기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은 8개 지자체의 11개 사업에 그쳤다. 지정기부를 도입한 초기이기도 하지만 까다로운 모금 절차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가 4월 각 지자체로 내려보낸 ‘고향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모금을 개시하거나 모금 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상적 경비, 기존 지자체 사업과 중복, 보조사업 매칭 재원 등에는 지정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재난 복구의 경우 예외적 활용만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음이다보니 지자체가 고민도 많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데 시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참여 지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의 사업이 매력적으로 비치지 않는 점도 한계다. 이번 지정기부 개시에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미리 받아 정해진 양식에 맞춰 문구 등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다보니 모든 사업이 3∼4문단의 사업 추진 배경과 짤막한 기부금 사용 계획으로만 설명될 뿐 크게 차별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일본에선 지자체가 지역 특성,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플랫폼을 선택하면 플랫폼이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준다”면서 “반면 우리는 고향사랑e음이라는 공적 플랫폼이 ‘기계적 형평성’을 맞출 수밖에 없어 모든 사업의 매력도가 하향 평준화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기부 후 포인트를 받고 화면을 이동해 답례품을 선택하는 기존 기부 절차를 유지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행안부가 사업 발굴, 홍보, 플랫폼 활용 등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두고 지자체가 이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자율성을 제한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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