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시설공단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괴롭힘’ 인정
박기원 2024. 6. 6. 08:57
[KBS 창원]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2차 가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창원지청은 공단이 피해자의 거듭된 병가 승인을 거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피해 직원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이후, 5년 가까이 불이익과 괴롭힘에 시달렸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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