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우주개발법’ 개정안…“투자진흥지구 지정”

황재락 2024. 6. 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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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진주 등 경남 서부권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최형두, 서일준, 윤한홍, 박대출 등 12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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