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허위 대출로 수수료 챙긴 미국 금융사 사칭범 징역 10년 선고

이현웅 기자 2024. 6. 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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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해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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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피해자 양산 위험성 커…엄벌 불가피”
법정 내부. 연합뉴스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급보증서란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전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65) 씨에게 징역 10년을 최근 선고했다. 대출 브로커 A 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도 징역 10개월∼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범행은 돈을 직접 편취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이들과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에 추가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건전한 신용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공범, 피해자, 국내 금융기관의 탓으로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등은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해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등은 2019∼2021년 돈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 2500만 유로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씨와 일부 피고인 등은 지난 3일 항소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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