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숨은 세금' 500원…기재부 부담금 일괄 폐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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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일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 이해 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을 일컫는데 알게 모르게 지출되는 준조세 성향이 짙다.
기재부는 이를 없애기 위해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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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일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 이해 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을 일컫는데 알게 모르게 지출되는 준조세 성향이 짙다.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항공요금 출국 납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상영관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없애기 위해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항공요금 출국 납부금에 해당하는 1000원을 없애기 위해서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도 시도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입법 효과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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