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해고, 영업중단…밀양 성폭행사건 일파만파

송태희 기자 2024. 6. 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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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북 청도군 한 식당. 이 식당은 20년 전 경남 밀양지역에서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청도군은 이 식당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법적 조처를 내렸고,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주목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일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OOO.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이 채널에는 해당 영상을 포함해 당시 가해자들의 일터나 현재 모습이 소개된 영상 3∼4개가 추가로 게시됐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이 채널 운영자는 이날 유튜브에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는 누리꾼 질문에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다"며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집단 성폭행이라는 사건 자체에도 분개했지만,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과 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유롭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에 더 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왔을 가해자들", "밀양 성폭행 사건 특검법 발의해서 발본색원하자"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가해자가 과거 작성한 반성문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가해자가 당시 소년 보호시설 퇴소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반성문에는 "사건이 나쁜 것은 알지만 제 나이대는 여자들도 만나고 즐겁게 놀 시기인데 사건에 포함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가해자 중 한명인 A씨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 한 식당은 폐업이나 휴업 등의 안내문은 없었지만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누리꾼들에 의해 위반건축물(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3일 A씨가 근무한 식당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관련 법적 조처를 내렸고,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 상태입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건 후 개명하고 수입차 딜러사의 전시장에서 근무해왔고, 이 회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B씨를 해고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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