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사로 위장해 지급보증서 무단 발급...징역 10년

정인용 2024. 6. 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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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대출 브로커 B 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 징역 10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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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대출 브로커 B 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 징역 10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범행이 피해자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이들과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에 추가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등은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천억 원대의 지급보증서 모두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 원을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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