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후 친구 살해 여고생…항소심서 소년범 최고형 징역 20년

이다온 기자 2024. 6.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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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받은 여고생에게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19)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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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받은 여고생에게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19)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1월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소년범 법정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을 적용해 더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본 법정에서 새롭게 신문해 확인된 진술과 다수 증거를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며 "계획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인 피해자 집에서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중한 형별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 공탁했지만, 유가족들이 거부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선 안 된다"며 "재범 위험성 상당하고 자기 조절 능력, 충동적 행동 통제력 등으로 볼 때 석방되면 유가족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올해 1월 검찰 구형대로 소년범 법정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전자장치 부착과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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