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가짜 영상’ 방송한 유튜버 ‘집행유예’

강예슬 2024. 6. 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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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과거의 태풍 피해 영상을 마치 현재 상황인 것처럼 생중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 영상을 채널에 올린 편집자에게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큰 피해를 줬던 태풍 '힌남도' 영상을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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