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내일 1심 선고…유죄 땐 이재명 대표에 불똥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열린다. 최대 관심은 이 전 지사가 유죄를 받을지 여부다. 유죄를 받는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쟁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UN 및 대북 제재 등으로 줄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대신 내주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하며 "경기도 지원 하에 대북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입장도 다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을 북측 인사에게 요청해달라고 부탁한 뒤, 북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경기도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당시 경기도 공문, 국정원 문건 등을 토대로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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