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유포한 10대, 징역 4년 선고
임연희 2024. 6. 6. 08:10
[KBS 제주]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2백 차례 넘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SNS로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돼 범행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1심 판결 이후에도 학교가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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