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대 억대 소송사기 성년후견인…1심 징역 4년 선고
[KBS 제주] [앵커]
KBS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인 사건을 집중 보도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인 6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처제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60대 남성의 수억 원대 소송사기 사건.
이 씨는 자신의 동생이 지적장애인 처제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소송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처제를 보살펴야 할 성년후견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씨가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며 "성년후견인의 범행으로 크게 비난 받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법원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등 그 여파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며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됐지만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법 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최정규/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법원의 엄중한 처벌과 별개로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달 문제 등 소송사기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원도 여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지만, 형과 공모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이 씨의 동생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KBS 보도 이후 제주지방법원은 올해 3월 엉터리 장소로 송달이 이뤄진 판결에 대해 다시 송달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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