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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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비 경감을 위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단체, 법인)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인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로 무료배송으로 판매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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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비 경감을 위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단체, 법인)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인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로 무료배송으로 판매한 경우다.
건당 최대 5000원을 기준으로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전년도 미지원 개인농가 최대 100만 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상표사용농가, 품질인증 획득 농가 최대 120만 원 △영농법인 작목반(단체) 최대 400만 원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4000만 원을 마련해 상하반기로 나눠 2000만 원씩 집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까지 온라인판매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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