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사 국내 영업소로 꾸며 '대출 수수료 15억' 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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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회사 국내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8~2022년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꾸며 영세·신생 업체와 유사 수신업체에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5억 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는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 법인 등기부등본에 미국 시민권자를 대표자로 허위 등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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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극히 불량…다른 피해자 양산 위험성"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해외 금융회사 국내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공범 5명 역시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서류 조작·가짜 이메일 발송 등으로 범죄 수단·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공범, 피해자, 국내 금융기관 탓으로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계속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8~2022년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꾸며 영세·신생 업체와 유사 수신업체에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5억 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급보증서는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다.
A 씨 등 3명과 브로커 B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00만 달러(약 40억 원)와 2500만 유로(약 330억 원)를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 씨에게는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 법인 등기부등본에 미국 시민권자를 대표자로 허위 등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해외 회사의 국내 영업소 등기가 자본금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없이도 등재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거대 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회사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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