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구조조정 미흡시 현장점검…제재도 예고

최홍 기자 2024. 6.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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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서면 점검을 한다.

금융사들이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소홀히 하거나 제때 손실을 상각하지 않는다면 현장점검 전환 등 점검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고의로 PF사업장에 대한 손실을 회피하는 등 구조조정 저해 요소가 발견된다면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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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금융사 PF구조조정 계획서 제출받고 서면점검
구조조정 계획 부실하면 현장점검 및 검사로 전환
기업 여신관리 미흡 등 근거로 금융사·임직원 제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24.04.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서면 점검을 한다. 금융사들이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소홀히 하거나 제때 손실을 상각하지 않는다면 현장점검 전환 등 점검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여신관리 미흡을 근거로 제재도 부과할 방침이다. 그만큼 PF손실을 회피하려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F사업장에 대한 1차 사업성 평가를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달부터 한 달 동안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PF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한다. 당국의 사업성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PF 사업성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양호·보통 등급의 사업장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하지만, 유의 등급은 재구조화·자율매각을 해야 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경공매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말까지 사업장 등급별 처리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금융사로부터 제출받고 8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면점검에 돌입한다.

서면점검 결과, 금융사들이 부실을 제때 상각하지 않거나 경공매로 매각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은 곧바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고의로 PF사업장에 대한 손실을 회피하는 등 구조조정 저해 요소가 발견된다면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PF대출도 기업대출에 속하므로 금융당국은 기업여신 건전성 관리에 따른 책임을 금융사에 물을 권한이 있다.

각 업권법에는 금융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경영지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이번달 마련되는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과 해당 내용이 반영되는 기존의 '업권별 여신사후관리지침'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경영유의 등 행정지도부터 기관주의·과태료 등 행정제재까지 다양한 수단의 제재가 가능하다.

8월말 또는 9월초부터는 금감원의 점검 의견을 반영한 사업장 처리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대출도 개별 기업대출 건에 속한다"며 "PF여신을 제대로 심사 안 하거나 사후관리를 안 한다면 금융사와 임직원을 문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취임 2년 간담회에서 "그간 금감원은 업권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유도하면서 PF관리를 해왔는데 지난해말 결산을 보면 더 이상 금융사 CEO의 선의만을 믿기엔 아닌 상황이 됐다"며 "PF정리 방식은 경공매든 부실채권(NPL) 매각이든 상관없지만, PF부실 관련 숫자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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