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뒤 신고되자 '돈 뜯어내려 한다' 2차 가해 소방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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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소방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어제(5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 B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B 씨 집으로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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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소방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어제(5일)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 B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B 씨 집으로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돈을 뜯어내려 신고한 것’이라고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 믿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뒤늦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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