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미달' 20년 베테랑 소방관, 임용 유지한다

강미영 기자 2024. 6. 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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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채용에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뒤늦게 임용 취소가 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들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6일 문진석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에 따르면 자격 요건이 미달한 채 경력 채용된 구조대원 8명의 임용이 유지되게 됐다.

지난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 채용에 합격한 A 씨는 20년간 경남 도내의 소방, 구호 일선 현장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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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격 미달 구조대원 8명 임용 유지 결정
"수십 년 성실히 근무한 소방관 불이익 생각해야"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News1 공정식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과거 채용에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뒤늦게 임용 취소가 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들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6일 문진석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에 따르면 자격 요건이 미달한 채 경력 채용된 구조대원 8명의 임용이 유지되게 됐다.

지난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 채용에 합격한 A 씨는 20년간 경남 도내의 소방, 구호 일선 현장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용 당시 A 씨의 자격이 채용 기준 미달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임용 합격이 취소됐다.

당시 채용 서류전형은 3년 이상 특수부대 경력을 요구했으나 A 씨는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이 2년 1개월에 불과했던 것.

소방청은 전국 구조대원 경력 채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 총 8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2명, 창원 2명, 부산 1명, 서울 1명, 대전 1명, 충북 1명이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당시 공고문과 법령을 근거로 이들의 합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채용 당시 행정청이 요구한 병적증명서로는 정확한 특수부대 근무 경력 산출이 어려운 데다 담당자 과실이 있었고 합격자들의 은폐나 조작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합격자들의 임용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익보다 당사자의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경남소방본부는 앞서 A 씨의 임용 합격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복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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