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노향 기자 2024. 6. 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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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각종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면서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받거나 현금 청산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미동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는 각각의 자산 형태에 따라 깊이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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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장 머니S클래스] 미동의시 현금청산 절차는
[편집자주]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습니다. /사진=김노향 기자
정비사업의 꽃으로 불리는 재개발은 많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모든 소유자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Q.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현금 청산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게 될까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미동의자와 현금 청산자는 동일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동의자와 현금 청산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원이 되는 경우와 개발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미동의자로 나뉘게 된다. 본인 의지에 의해 조합원이 되거나 미동의자가 된다.

향후에 지어질 아파트를 배정받는 조합원이 되기를 원하나 여러 상황에 따라 아파트나 상가의 배정에서 제외되고 현금 청산받는 조합원의 경우도 발생한다.

두 경우 모두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감정평가액과 사업의 정산 과정으로 현금 청산을 받을지와, 미동의자의 보상가는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 책정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향후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수익을 현재 물건의 감정평가로 비례율에 맞게 정산하는 방식이다. 미동의자는 미래의 가치를 가져올 수 없어서 청산 개념이 아닌 보상가를 받는 개념이다.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각종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면서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받거나 현금 청산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미동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는 각각의 자산 형태에 따라 깊이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상을 원하는 미동의자가 사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인 경우 개발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도 미동의자의 구성비를 잘 분석해야 한다.

[도움] 글/자료조사 : 부동산콘서트홀 한은희 팀장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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