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풍 피해 영상 조작방송 유튜버 집유

권용휘 기자 2024. 6. 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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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A(3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고자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전년에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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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A(3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 B(30대) 씨에게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고자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전년에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금은 52만 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법조타운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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