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장에 가스총 차고 다니던 남성 시민 제보로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경찰 복장을 하고 가스총까지 차고 다니던 4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관악경찰서는 A 씨가 평소에도 경찰의 단속 현장에도 기웃거렸던 점에서 단서를 얻어 평소 A 씨가 자주 드나드는 상점가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경찰 복장을 하고 가스총까지 차고 다니던 4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한 옷차림으로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권총 형태의 호신용 스프레이도 차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112에 "도림천 인근에서 권총을 차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경찰은 아닌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탐문을 통해 A 씨를 적발했다.
관악경찰서는 A 씨가 평소에도 경찰의 단속 현장에도 기웃거렸던 점에서 단서를 얻어 평소 A 씨가 자주 드나드는 상점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관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남편, 자택 인근 차량서 숨진 채 발견
- 여성 대통령 뽑힌지 하루도 안돼 현직 여성 시장 피살
- “공주인가? 너무 예뻐” 부케받은 조민에 쏟아진 찬사
- 유명 트로트가수 주소 조회해 찾아간 여경…경찰, 직위 해제
- 전주 초3, 무단 조퇴 제지하는 교감 뺨 때리고 욕설 파문
- 장편 3권 펴낸 차인표, 英 옥스퍼드大에서 K-문학 알린다
- 6월 비 많고 무더위… 작년처럼 ‘극한장마’ 우려도
- 신림역 유흥업소 주의보…취객에 가짜양주 팔고 바가지 씌워 2억 갈취
- “부잣집서 숙식” 월 1000만원 버는 여대생들…무슨 일?
- [속보]영일만 유전 매장 예측 美 액트지오 대표 입국…7일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