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조국 “尹, ‘채해병 특검’ 막는 이유? ‘탄핵 스모킹건’인 걸 알기 때문”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 준수할 의지 없다고 확인되면 가능…사유 쌓이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해도 ‘親尹·反韓 의원들’ 통과시킬 가능성 있어”
(시사저널=구민주·변문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을 거치는 동안 줄곧 가장 앞에서, 가장 끝까지 '정권 심판'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해왔다. 그것은 민심을 타고 돌풍이 되었고 '원내 3당'이라는 깜짝 성과를 만들어냈다.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을 뗀 그의 앞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하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조 대표의 하루는 열흘처럼 흘러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특검(특별검사)'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꺼내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표는 그 가운데 21대 국회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 세운 '채상병 특검법'이 정권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외압' 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는 데도 윤 대통령이 이토록 숨기며 특검을 막는 건, 이것이 탄핵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진작 체포영장을 치고 압수수색을 해야 했을 일"이라며 "헌법도 적용되지 않는 특권계급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최근 김 여사의 비공개 서면진술서가 언론에 고스란히 공개된 점을 꼬집으며 "이런 것이 새어나온다는 건 검찰 내부의 싸움과 분열이 이미 시작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돼 '탄핵'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조 대표는 "탄핵은 형법상 유죄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지와 생각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그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마일리지는 지금도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이라고 직격했다.
'채상병(채해병) 사건'이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정황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돼 있다는 것은 이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세 차례 전화 사실로 확인이 됐다. 통상 수사였다면 윤 대통령 개인의 휴대전화에 이어 통화를 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사무실 등에 대해 진작 압수수색에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 통화한 사람이나 목격자들도 소환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었을 것이다. '검사 윤석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 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검법을 막고 있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왜일까. 이미 이 사건이 자신의 '탄핵'에 있어 스모킹건이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의혹 수준인 것들이 확정적으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는 건가.
"물론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수적으로 200명의 의원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명백한 '불법 사유'가 일단 필수 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 무능·무책임으로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윤 대통령은 진작에 탄핵됐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탄핵 가능한 불법 요건이란 '형법상 유죄'로 확정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행상책임(행동 또는 태도에 따른 책임)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즉,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나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탄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점점 쌓이고 있다. 대통령의 그간 모습을 보며 과연 헌법을 준수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서 폐기됐던 '채해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로 특검법안이 돌아왔을 때, 통과를 위한 수(數)에선 '8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상황을 정태(靜態)적이고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세상과 정치, 사람의 마음은 계속 움직인다. 따라서 조금 더 동태(動態)적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 수사, 그리고 언론의 취재를 통해 숨겨졌던 무언가가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기울 것이고, 그렇다면 여당 의원 8명 또는 그 이상의 표심도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끝까지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100% 확인됐고 공범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5일 《한겨레》 보도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이 확인하려는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질문에만 답을 했다는 서면진술서가 공개되지 않았나. 보통의 경우라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유관 은행이나 집,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하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김씨는 헌법도 적용되지 않는 특권 계급인 것이다.
다만 주목할 점이 있다. 이 비공개 서면진술서가 언론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내부 갈등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추측하건대 검찰 상층부의 압박에 저항하는 수사팀 내 누군가가 반발심에 서면진술서를 언론에 흘린 게 아닌가 싶다. 계속 위에서 찍어 누르려 하니 '못 참겠다'며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최근 임명된 이른바 '찐윤(찐윤석열)' 이창수 지검장도 이 같은 대세적 흐름을 막을 순 없으리라 본다. 물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지만 그러면 탄핵 마일리지는 또 하나 쌓이는 것이다."
여당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이런 여당의 대응은 일종의 '코미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자세히 언급하거나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제 입장이다."
당에서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
"총선에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기획자였고, 물론 최근엔 관계가 틀어진 것 같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선 줄곧 황태자로 군림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기치로 '공정과 상식'을 함께 이야기해 온 '한 팀'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이들은 본인들이 한 말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 측근들에 대해선 조금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한 전 위원장은 조만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다시 여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다. 또 다시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셈이다. 그럼 더더욱 윤 대통령과 함께 자신들이 내세워 온 기치를 스스로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도 덜도 말고 본인들이 했던 말대로 하길 바란다."
두 가지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적극 협조할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여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다.
"우선순위를 조절할 순 있지만 민주당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고 확신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의 경우 동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동훈 특검법에 담긴 한 전 위원장의 5가지 혐의 중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보 라인' 핵심 참모였던 손준성 검사가 연관돼 있다. 즉 윤 대통령 자신의 문제기도 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목해야 할 건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윤 대통령에게 다시 예전처럼 충성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들이받는다면 재표결 과정에서 친윤(親윤석열)·반한(反한동훈)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찬성으로 이탈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혹 총선 정국에서 한 전 위원장 측근인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의 이른바 '마리 앙뚜와네트' 같은 발언이 한번이라도 더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곧장 재표결 찬성을 유도해서 한 전 위원장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아주 간명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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