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비 내놔"…아파트 현장 돌며 2억7천만원 갈취한 노조원들

강교현 기자 2024. 6. 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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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집회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빼앗은 건설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간부 A 씨(49)와 B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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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노조 설립해 아파트 공사 현장 20여곳 돌며 협박
주범 '징역 1년 6개월'…공범 2명은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집회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빼앗은 건설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간부 A 씨(49)와 B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C 씨(44)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 역시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북 전주시 등 아파트 공사 현장 20여곳을 돌며 건설업체들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 등은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 채용할 수 없으면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 내 안전조치 미준수 사실을 촬영해 신고하겠다',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등의 수법으로 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활동한 노조는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노조'로, 건설 현장에서 단협비나 노조 전임비 등을 갈취하기 위해 설립된 노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당 피해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사익을 취하기 위해 돈을 갈취한 피고인들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다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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