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도 가른다…내일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7일 내려진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하면서 재판 절차는 지연됐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이 대표도 해당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과거 70~80년대 후진적 정경유착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뇌물과 정치인의 스폰서 관계'라고 규정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조선노동당에 제공된 거액 자금은 통치 자금과 다름없고,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 말미에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검찰은 재판기록의 무단 유출과 국정원 문건 언론 노출 등을 예로 들면서 "배우자의 회유 협박과 변호인 사임, 진술 번복의 소란 속에서의 2개월간 재판 파행과 재판부의 교체만을 노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이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 행위는 중형 선고가 이뤄져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이재명의 무죄가 피고인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피고인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 송금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재판"이라면서 "이화영이라 쓰고 이재명이라고 읽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이번 사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만 3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사상 초유'의 재판 지연 당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때였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언젠가는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더 마음이 편할 뻔 했다"면서 "김성태가 해외도피하다 체포되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존재하지도 않는 대북송금 조작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본인이 허위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저와 관련된 사람들을 연행하고 압수수색하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허위 증언과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이 상황을 피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모레가 총선"이라며 "야당 지도자를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하는데 검찰은 이제 그만 빠져달라"고 소리높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술판 회유'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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