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불발에 또 ‘반쪽 출발’…헌정사 첫 野 단독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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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정식 개원을 알리는 첫 본회의가 5일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 국회'로 출발하는 오점을 남겼다.
국회의장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반쪽 개원의 불명예도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국회법에 명시한 1994년 이후 두 번째다.
야권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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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이학영 부의장 선출
여당 몫 부의장은 후보 안 내놔
국민의힘 “우원식은 반쪽의장”
22대 국회의 정식 개원을 알리는 첫 본회의가 5일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 국회’로 출발하는 오점을 남겼다. 국회의장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원 구성 문제로 야당과 대치 중인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반쪽 개원의 불명예도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국회법에 명시한 1994년 이후 두 번째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며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민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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