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계약' 빵빵 터진다는데…'기술 이전'이 뭐예요?[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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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소식 중 '신약 수조 원 대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같은 거래 소식이 있다.
몇 년 전 한미약품이 수조원대 기술 수출의 포문을 연 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이전은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 이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45건), 대사질환(19건), 면역계 질환(11건)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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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통한 선순환 구축해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소식 중 '신약 수조 원 대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같은 거래 소식이 있다.
6일 차바이오그룹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뉴스룸의 '알아BIO'에 따르면 기술 이전(Licensing Out)이란 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타사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신약이 될 수 있는 우수한 후보물질을 발굴한 뒤 이를 상업화될 때까지 개발하는 것이 아닌, 그 물질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를 받고 권리를 중도에 타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 개발 전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기술 이전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로 R&D 단계인 후보물질 수준에서 거래가 일어난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대학이나 바이오 벤처에서 기술 이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후속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다.
이와 달리 글로벌 제약회사는 대학·바이오 벤처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가 많다. 대형 기업의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제품들이 있으나, 특허 만료 등으로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등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그 대안으로 기술 이전을 통한 적극적인 파이프라인 강화 정책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해외 기술 이전 계약은 2023년 기준 20건, 최대 7조9450억원 규모다. 최근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높은 시장성을 인정받아,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규모가 큰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몇 년 전 한미약품이 수조원대 기술 수출의 포문을 연 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이전은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다.
기술 이전은 대부분 항암 후보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 이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45건), 대사질환(19건), 면역계 질환(11건)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물질로 구분하면 저분자화합물(50건), 단백질 항체(14건), 재조합단백질(13건), 세포치료제(13건) 등 순서로 거래됐다.
기술 수출이 꼭 신약 개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다수 계약이 중간에 엎어진다. 막상 사가서 연구해봤더니 효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회사 경영전략의 변화로 특정 질환 분야 등에 대해선 더 이상 연구하지 않기로 해서다.
이렇게 중간에 후보물질 권리가 반환되면 각 단계에서 받기로 했던 마일스톤(기술료)의 나머지 부분은 못 받게 된다. '수조원대'로 알려진 총 계약 규모는 '제품 출시'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만 받는 금액인 것이다.
기업과 대학은 기술 이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술 이전을 단순히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술 이전을 통한 매출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산을 통한 기술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신약 개발 R&D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력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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