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3'‥"치료 시급한데 방치"

정자형 2024. 6. 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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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강제전학 조치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교시 수업이 한창인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한 학생이 교탁 옆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00초등학교 3학년(음성변조)] "조용히 좀 해줘요.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선생님 때렸잖아.> 알겠으니깐 조용히 좀 하세요."

이 학생은 교사의 지적에 수화기를 강하게 내려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00초등학교 3학년(음성변조)] "엄마한테 이르겠다고요. 불법 촬영으로 핸드폰 깨뜨려버릴게요."

교실 밖으로 나온 학생은 우산으로 교실문을 내리치고 제지하러 나선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립니다.

[00초등학교 3학년(음성변조)] "봐줄 것 같았어? <너 어디 때렸냐?> 그래, 뺨 때렸다. <뭐 하냐?> 뺨 때렸다."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간 이 초등학생은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전주 00초등학교 교감] "길거리에서도 맞고 복도에서도 맞고. 그런데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막았다가 또 애가 다치게 되거나 그러면 아동학대의 위험이 항상 크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앞서 비슷한 문제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5월 중순 이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동급생들이 제기한 폭력 피해 건수만 6건입니다.

학교 측은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교육 등을 위한 동의를 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와 교사들의 아동학대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00초등학교 교감] "6번 정도 어머니랑 계속 대화를 했으나 항상 반복되는 말이죠. '왜 때렸어요? 왜 애를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께서는."

교육 당국은 해당 학생에 대해 3주간 등교 정치 처분을 내리고, 보호자에 대해선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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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534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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