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에 20% 수익" 38억대 투자사기 30대 징역 8년

김종서 기자 2024. 6.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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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대전의 한 배터리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3개월마다 지급하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2018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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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투자금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의 한 배터리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3개월마다 지급하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2018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투자 수익 중 일부만 수익금으로 챙기고 원금을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큰손을 알고 있다. 원금의 2배를 돌려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송 판사는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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