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팔고 멋대로… 청소년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구멍’

박소민 기자 2024. 6. 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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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성인인증 없이 무분별 유통...작년 10개월간 청소년 325명 거래
지자체의 점검·행정지도·교육 필요...경기도 “단속 통해 미성년자 보호 노력”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 A군(15)과 B군(16)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했다. 용돈이 필요했던 이들은 부모님의 개인정보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등을 구할 수 있었고 자신의 SNS에 판매 홍보글을 올렸다. 이들이 재판매한 전자담배와 액상은 총 34개. 모두 자신들과 같은 청소년 26명에게 전자담배를 팔았다.

#2. 168명의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와 성기구를 판매한 고등학생 C양(17)이 경찰에 붙잡혔다. C양은 오프라인 가게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과 이름을 도용해 전자담배 기기 등을 구매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서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되팔았다. C양에게 전자담배와 성기구를 사간 청소년은 총 168명. C양이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에 달했다.

온라인 상에서 성인 인증 없이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도가 불법판매 의심 사이트를 집중단속한 결과, 온라인상 전자담배 청소년 거래자는 총 325명이다. 이때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법인으로 지정됐지만 청소년에게 성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보호법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 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구매가 가능했다. 판매 금지 품목에 ‘담배’가 포함돼 있었지만 전자담배 이름으로 검색하면 품목이 확인됐고, 실제 거래가 완료됐다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온라인에선 2만원에서 최대 4만3천원까지 전자담배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더욱이 온라인 상에서 구매 시 등록된 정보와 실구매자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전자담배 유통이 이뤄지고 있었다. 중고거래 사이트의 경우 돈만 지불하면 쉽게 판매가 가능,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약하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쉽게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점검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전자담배도 똑같은 담배로써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단속을 피해 숨으면서 신뢰하는 집단에 한해서만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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