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3생이 교감 선생님 뺨 때리는 학교 현실

2024. 6. 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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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해 다니던 학교에서 잦은 소동을 일으켜 다른 학교를 거쳐 지난달 이 학교로 강제 전학왔으나 같은 일이 반복돼 반 친구의 학부모들로부터 분리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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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감 폭행 -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아이는 심지어 침을 뱉고 팔뚝을 물어뜯기도 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건 이 아이의 부모다. 담임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고 한다. 아무리 교권이 무너졌다지만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해 다니던 학교에서 잦은 소동을 일으켜 다른 학교를 거쳐 지난달 이 학교로 강제 전학왔으나 같은 일이 반복돼 반 친구의 학부모들로부터 분리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전학만 되풀이하는 ‘폭탄 돌리기’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학생,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있어선 안 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을 보강하고 학부모의 학교 출입도 통제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건 그동안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치료 방안 확보 조치도 필요하다. 해당 어머니는 학교로부터 자녀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방임을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했는데 방임이 인정돼야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학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서적 위기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돌봄 지원을 제때 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위기 학생 치료와 회복 조치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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