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퇴로 열었는데도 총파업 하려는 의료계… 의정갈등 더 악화

김규빈 기자 2024. 6.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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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변경 요구"…정부 "그런 지침 없다"
복지부 "'의협 총파업'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대응 방안 검토 중"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행정 처분과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등을 내세운 정부의 출구전략에 맞서, 전공의들은 미복귀 선언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교수들은 총파업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또 정부 발표를 두고 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정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사직서 수리금지,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향한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또 전공의들이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 단축, 추가시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2~6월 사이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등의 내용이 퍼지며,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일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내부공지를 통해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 수리가 시작됐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사직서 제출 시점을 2월이 아닌 6월로 변경하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6월로 사직 시점을 변경되게 되면 2월부터 지금까지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추후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전공의들은 2월에 낸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의견을 통일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로 변경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정말 사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사직서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변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유화책과 무관하게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오는 7일까지 총파업 참여 여부 등 온라인 설문 투표를 진행하고, 9일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기준으로 총파업 투표율은 약 40%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전날까지 총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한다.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외한 정규 수술과 외래진료가 중단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기준 서울의대 교수 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4.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한 만큼, 대다수의 교수들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등을 놓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힌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의협이 총파업 선언 등을 하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뉴스1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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