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금지곡 홍콩 내 유튜브 차단에 美의회 “인권 원칙 위배…복원하라”
美 상하원 의원 구글·유튜브에 항의서한 “과도 조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중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중국 당국이 금지곡으로 선정한 반(反)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영광이 다시 오길) 동영상 접근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5일 미 연방의회의 상·하원 의원이 유튜브와 구글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필수다. (이런 정보의 흐름을 막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유튜브 등에 이 노래를 다시 홍콩에서 들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달 14일 성명을 내고 홍콩에서 글로리 투 홍콩에 대한 노래를 재생하지 않도록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었다.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홍콩 고등법원에 선동적인 의도를 갖거나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사람이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홍콩 법원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폴 람 홍콩 법무장관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연락해 관련 동영상 삭제 등을 요청했다.
유튜브는 홍콩 내에서 이 노래와 관련된 32개 동영상 링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구글 검색에서도 해당 동영상 링크가 더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에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이 2000년 초당적으로 출범시킨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미 의회 중국위원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이날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와 유튜브의 닐 모한 CEO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글로리 투 홍콩의 접근 차단은) “홍콩내 뉴스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표현의 자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이는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홍콩 법원의 재생 금지 명령은 국제 인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에 (유튜브·구글은) 법원 결정을 준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구글이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행 조약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하는 원칙에 따라 (접근 차단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미 삭제된 곡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며 “(이번 조치는) 인터넷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걸려 있다. 이 모든 것(인권 존중 등)은 비즈니스의 번영을 위한 핵심 가치”라고 했다.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8월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만들어진 작자 미상의 노래다.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인 이 노래는 당시 시위대의 대표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 들어가 있다. 앞서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 공공장소에서 ‘글로리 투 홍콩’을 부르거나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처벌받아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5성급 ‘신라 모노그램’ 들어선다
- 회삿돈으로 성범죄 합의금 지급 시도...'김가네' 회장, 횡령 혐의로도 입건
- ‘디지털 유목민 문턱 낮춘다’...제주 외국인 워케이션 비자 도입 추진
- 매일 7만 명씩 병원 간다… ‘역대 최악’ 공기 오염 시달리는 이 나라
- 전직 경찰 간부, 에너지업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로
- “머스크 과도한 개입, 공동대통령이냐”…트럼프 측근, 불만 고조
- “트럼프 인수위, 군 살생부 작성 중”... ‘깨어있는 장군들’ 숙청 예고
- “수능 수학,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쉽지만... 상위권 변별력 문항도 일부 포함”
-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항소심도 무죄
- 제주-오키나와, 관광 디지털 혁신 손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