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국회 역사상 이런 장면은 없었다
법사위·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첫날부터 파행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전반기(임기 2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의사 일정 합의 없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였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20년에 제1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처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부의장에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고, 여당 몫 부의장 선출은 미뤄졌다.
이날 파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법사위는 법원·검찰을 관할하며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담당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과 대통령실 연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상임위의 위원장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법, 이른바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고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 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하면 절대다수인 민주당 요구는 관철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지금까지 국회 관례”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 민주당이 81석이었지만 여야 합의라는 대의 앞에 (단독)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따르지 말자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 저출생 극복 법안, 방폐장법 등 중요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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