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묶인’ 농지규제…절대농지 40㎢ 풀린다
[KBS 강릉] [앵커]
강원특별법 시행이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는 기획 보도를 이번 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5일)은 농업 분야인데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절대농지'에 대한 규제를 이제는 강원도지사도 일부 풀 수 있게 됩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 외곽의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이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사 관련된 것 말고는 다른 개발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 농민들에겐 재산이라기보다 부담입니다.
[최한용/농민 : "누가 사러 오는 사람도 없지. 허가 절차도 복잡하지만, 허가가 안 나요. 절대농지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요. 절대 농지에는…."]
강원도에는 이런 농업진흥지역이 440㎢에 이릅니다.
전체 경지면적의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땅을 개발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강원도지사가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이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40㎢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석성균/강원도 농정국장 : "농촌활력촉진, 여러 가지 또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 또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각종 특구개발계획과 연계해…."]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적 사업 목적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강종원/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농업농촌의 발전 그것에 맞는 개발계획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해제할 순 없을 것 같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활용도 수월해집니다.
특히, 강원도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 기준 면적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하나같이 1,000㎡였던 기준이 주택은 1,650㎡, 소매점은 3,300㎡로 커집니다.
하지만 특례는 3년만 적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특례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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