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에 취해 자차에 불 지른 30대女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새벽시간대 술과 마약을 한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새벽시간대 술과 마약을 한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A씨와 통화하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차량(벤츠)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에 경찰은 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 결혼시키려 집도 포기했어요"…60대 부부의 '한숨' [이슈+]
- "1500만원어치 팔면 뭐하나요"…사장님 '눈물'
- '치맥 열풍' 주인공 전지현…10년 만에 교체한 이유 있었다
- "여보, 그 집은 6000만원 벌었대"…집주인들 난리 난 동네
- 서울도 아닌데…'150명 우르르' 외국인 반응 폭발했다
- "日서 인기 심상치 않네"…'가장 재밌는 드라마' 1위 등극
- 이시언에 고민 털어놓더니…덱스,이름 바꾸고 깜짝 근황 공개
- 카이스트 교수 된 지드래곤 "AI 아바타 콘서트 열겠다"
- '나홀로 TV 시청'…김호중 쓰는 독방 어떻길래
- 文 "아내, 인도 등 떠 밀려갔다"…與 "구차한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