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피해자야!" 맨시티, 강등 위기서 PL에 손해배상 요구...'FFP 115건 위반 혐의' 청문회 열린다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115건의 위반 혐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맨시티도 손해배상 요구로 맞불을 놓았다.
영국 '타임즈' 맷 로튼 기자는 4일(이하 한국시각) "맨시티는 잉글랜드 축구 규모 내전을 유발한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115건 혐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클럽 간의 싸움이 된 이 분쟁은 월요일에 시작되는 2주간의 비공개 중재 심의를 거쳐 해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 맨시티는 유럽 최고의 구단으로 등극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을 제치고 3연패를 달성했고, 잉글랜드 FA컵에서는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고대하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며 트레블을 달성했다.
올 시즌에도 맨시티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맨시티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참가했고, 대회에서 전승으로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시즌 막판 아스날을 2위로 끌어내리고 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4연패를 대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퇴출 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2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맨시티는 2009-10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 9시즌 동안 총 115건의 FFP(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시점은 정확하게 만수르 구단주가 맨시티를 인수하고 난 뒤다. 만수르 구단주는 그동안 맨시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 선수들을 영입했다. 2009-10시즌 호비뉴를 시작으로 케빈 더 브라이너, 베르나르두 실바, 야야 투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FFP는 유럽 축구 클럽들의 재정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칙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을 번 만큼만 투자하자는 이야기다. 클럽이 이적료나 연봉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클럽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맨시티는 무려 115건의 FFP 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조만간 맨시티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맨시티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최소 승점 감점부터 시작, 막대한 벌금, 우승 박탈에 이어 하부리그 강등까지 가능하다.
로튼 기자는 "이 결과에 따라 프로 경기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11월에 예정된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규정 및 재정 규정 위반 혐의 115건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6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청문회는 구단주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맨시티를 강등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이미 에버튼, 노팅엄 포레스트가 PSR(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 위반으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승점 삭감 징계를 받았다. PSR은 프리미어리그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FFP 룰이다. PSR 규정은 FFP 룰과 다르게 3년 동안 1억 500만 파운드(약 1817억원)의 손실만 넘지 않으면 된다.
맨시티의 경우에는 FFP와 함께 PSR까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맨시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로튼 기자는 "다음 주 청문회에서 맨시티는 클럽 간의 격렬한 분열을 일으킨 리그의 관련자 거래(APT) 규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프리미어리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맨시티는 165페이지 분량의 법률 문서에서 자신들이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기장에서 성공을 억압하기 위해 라이벌들이 승인한 프리미어리그의 제휴사 거래 규칙을 다수의 횡포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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